AI 분석
정부가 통신 부가서비스 업체들의 서비스 안정성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요구하지만, 이행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서비스 선택 시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 사업자별 안정성 확보 현황을 분석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서비스 품질과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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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한 결과는 이용자가 해당 부가통신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부가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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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이행 현황 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공개된 평가 결과에 따라 경쟁 환경이 변화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 분석 및 공개 업무에 따른 행정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이용자는 부가통신사업자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이행 결과를 공개 정보로 접근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 시 투명한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서비스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결과의 공개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개선 동기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