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경찰 수사자의 실명을 공소장과 불기소 결정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 경찰 모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인권침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실제 수사에 관여한 모든 검사와 경찰관의 성명을 명시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부당한 수사 행위를 억제하고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제출하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으로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만을 규정하고,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결정서 작성 의무나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내용: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소장의 경우 수사검사의 성명을, 불기소결정서의 경우 수사검사 및 결재단계에 있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실무 수사과정에 관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전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음
• 효과: 그런데 실질적인 수사를 담당하고 수사과정에 관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이 공소장이나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소지가 있는 만큼 수사의 신중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실명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작성 시 관여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 기재 의무화로 인한 행정 절차 변경만 포함하며,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익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수사 과정에 관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실명 공개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인권침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법적 보호를 증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