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증인법이 개정돼 비영리법인의 의사록 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 인증 방식은 수수료가 비싸거나 다수의 구성원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일일이 받아야 해 행정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총회에 참석한 이사 1명의 선서만으로 의사록을 인증할 수 있는 '선서인증'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행정 절차를 줄이고 의사 결정 과정을 더욱 민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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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법인의 의사록 인증 방식인 참석인증과 청문인증 방식 중 참석인증은 수수료가 높아 다수의 비영리법인이 참석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내용: 청문인증은 법인 총회 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구성원들로부터 일일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증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다수의 구성원들(특히 지방이나 해외 출타 중인 구성원 포함)로부터 이를 제출받는 데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요구되어 고유한 공익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되거나, 인증의 어려움으로 의결권 있는 구성원 수를 제한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비영리법인의 행정 부담을 감소시키고, 의결권 있는 회원의 확대를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가 총합된 총의가 존중될 수 있도록 기존의 의사록 인증방식(법 제66조의2) 이외에 총회에 참석한 이사 1명의 선서를 통해 총회 의결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선서인증 제도(법 제57조의2)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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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비영리법인의 의사록 인증 수수료 부담이 감소하여 행정 비용이 절감된다. 공증인의 업무 방식 변화로 인한 수수료 체계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비영리법인의 행정 부담 감소로 고유한 공익 업무 수행이 원활해지며, 의결권 있는 구성원 확대를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가 총합된 총의가 존중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