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한 범죄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 같은 범죄를 처벌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퍼진 영상물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워 피해자들이 평생 고통받는다. 최근 'N번방' 사건처럼 가해자들이 불법 사이트를 통해 큰 수익을 챙기는 반면, 피해자들은 영상 삭제와 회복에 막대한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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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처벌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불법촬영범죄와 딥페이크 영상범죄는 여타 성범죄와 달리 범행 기간과 횟수의 특정이 어려우며 인터넷에 피해영상물이 한 번 유포되면 사실상 수습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 최근 범죄가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막대한 수입을 얻는 수익사업으로 진화한 것과 달리 범죄 피해자는 피해영상물 삭제나 피해 회복에 막대한 정신적, 재산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불법촬영 또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 및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회복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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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불법촬영 또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범죄자에게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적 회복을 도모한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디지털성범죄 및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배상으로 보전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