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법 적용대상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변경한다. 현행법의 '국민'은 국가 통치의 대상으로 수동적 의미가 강한 반면, '시민'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교과서에서도 '민주시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만큼, 이번 개정은 국민을 단순한 통치 대상이 아닌 공동체의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려는 시도다. 법 적용대상의 명칭 변경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지위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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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 내용: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이자 공동체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효과: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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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변경만을 내용으로 하므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여가활성화 정책 추진에 따른 기존 재정 지출 구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사회 영향: 법 적용대상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여가활동 참여자들을 통치의 객체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이자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 재규정합니다. 이는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자율적 참여와 책임의식 중심으로 전환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