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기차 배터리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산업 자산으로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환경규제 중심으로만 다뤄지는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재사용·재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유통사업자와 재사용사업자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배터리 이력을 전 과정에서 추적하고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를 운영해 미래 핵심 자원인 배터리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통상 규제 강화 속에서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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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전기차, ESS 등을 통한 배터리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내용: 주요국은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적 가치, 공급망 측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ㆍ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 효과: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산업적 관점이 아닌, 환경규제 관련 제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의 지방자치단체 반납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반납 대상이 아닌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부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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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위원회 설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인증제도 운영 등에 정부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한다. 또한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통해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로 인한 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환경 오염 방지 및 자원 재활용을 촉진한다.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 도입으로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