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추진한다. 사면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정치적 고려에 따라 국민 감정에 어긋나는 사면이 이루어져왔다. 개정안은 사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 정의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 효과: 그러나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이 결정되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특별사면이 행해지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대상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및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사법 정의의 훼손을 방지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