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가맹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일부 점포에서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상품권을 거래하거나 제3자를 통해 불법 매집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위반 가맹점의 지원 중단 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하고 부당이득금의 2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판매대행 업무 종사자의 요건을 신설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인다.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는 점포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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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 일부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불법 유통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내용: 실제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에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매집하고 유통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온누리상품권의 신뢰도와 정책 목적을 훼손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가맹점 등록ㆍ운영에 대한 요건을 보완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온누리상품권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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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시 부당이득금과 2배 이내의 가산금 환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인한 정부 재정 회수 증대.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온누리상품권의 불법 유통과 제도 악용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를 강화하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신뢰도와 공공성을 회복한다.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재등록 금지 기간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