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 하도급 현장에서 하수급인의 대금 지급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상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발주자의 직접지급이 불안해질 수 있는데, 대법원이 압류 전에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이미 완성된 공사비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판례 취지를 법률에 명시해 하수급인의 권리를 더욱 명확히 보호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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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압류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인(채무자)의 발주자(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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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건설산업 하도급 구조에서 하수급인의 대금 직접지급 권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자금 흐름 안정성을 강화한다. 압류명령 송달 전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기성부분에 대해 압류 효력을 제외함으로써 하수급인의 대금 회수 확실성을 증대시킨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부터 하수급인(중소 건설업체, 노동자)을 보호하여 산업 내 약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법률 조항의 명확화를 통해 국민의 법 이해도를 높이고 분쟁 예방 효과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