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교 밖 현장학습을 준비하는 보조인력도 민사·형사 책임에서 면책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솔교사와 학교장에게만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을 때의 면책을 보장했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보조인력은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지는 불공정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전답사 등 준비 단계부터 함께하는 보조인력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면책 기준도 명확하게 정해진다. 교육당국은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야외학습에 참여할 때 보조인력의 부담을 줄여 더 안전하고 질높은 교육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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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함에 있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인솔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면책적용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된 측면이 있음
• 효과: 이에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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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보조인력의 법적 면책 범위 확대로 인한 소송 감소를 통해 교육기관의 법적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보조인력을 면책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준비 시 신분에 따른 불합리한 책임 차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1-13T15:12:30총 298명
231
찬성
78%
0
반대
0%
6
기권
2%
61
불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