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집단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민원 관련 법률이 다수 국민이 제기하는 집단민원의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해결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집단민원을 정의하고 이를 중재할 조정인 제도를 도입하며, 민원인이 대표자를 선정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긴급 사안은 신청 전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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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집단민원의 처리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자세히 규율하고 있지 않아 집단민원의 해결과정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내용: 이에 집단민원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조정을 담당할 조정인을 선정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거쳐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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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인 배치, 조정회의 운영, 실태 확인 등의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며, 행정기관의 조정 대응 업무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집단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제화하여 다수 국민의 권리 침해 사항을 신속·공정·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