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행정기관의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상녹화기, 안전요원 배치 등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민원 현장에서 폭언, 폭행, 흉기 소지 등으로 담당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해 왔다. 개정안은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폭력적인 민원인에 대해 출입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민원인의 기본 의무를 명문화하고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기관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민원 현장에서 폭언ㆍ폭행, 흉기 소지, 반복적ㆍ지속적 문제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내용: 또한 이러한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였을 때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미비한 실정임
• 효과: 이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폭언ㆍ폭행 방지 및 증거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 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폭언ㆍ폭행ㆍ흉기 소지ㆍ반복적 민원 제기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 퇴거 또는 출입ㆍ전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치료조치를 구체화하였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행정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녹음전화 등 안전장비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 영향: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보호 조치가 마련되고, 폭언·폭행·흉기 소지·반복적 민원 제기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전화 제한 조치가 가능해져 민원 행정 과정의 기본적 질서가 확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