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설 시 발전소와의 거리와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송전비용 증가와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구축 정책 수립 시 발전소 근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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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적ㆍ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그동안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보면 전력이나 데이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수도권 등에 집중되어 있어 발전소와의 거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송전비용의 문제, 송전탑 건설 등으로 초래되는 환경문제,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문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구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효과: 이에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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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데이터센터 입지 선정 시 발전소 근접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송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수도권 집중 구조에서 지역 분산으로의 전환에 따른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을 통해 송전탑 건설로 인한 환경문제를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지역사회의 에너지 부담 감소와 환경 영향 저감이 기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