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교폭력 심의 시 장애학생 관련 사건에 특수교육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전문가 의견 청취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전문가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에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고,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공정한 심의와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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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장애학생의 경우 사안 판단과 보호조치 설계에 있어 전문적인 해석과 접근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전문가 의견청취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교원?등?특수교육?전문가?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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