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존 규제를 심사할 때도 새로운 규제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새로운 규제 도입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철저히 검토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규제에 대해서는 임의로만 점검해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규제 정비 요청이나 의견 제출 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해 기존 규제의 적절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빠르게 개선하고 규제 관리의 일관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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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규제에 대한 관리를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와 기존규제의 정비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사전적 규제에 관한 규율체계로서 규제영향분석을 바탕으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지만, 기존규제에 관해서는 적절한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효과: 또한, 사전적 규제심사는 엄격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사후적 규제심사는 임의적 심사로 정하고 있어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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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존 규제에 대한 사후규제영향평가 실시로 불필요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규제 정비를 통한 행정 효율성 개선으로 정부의 규제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도입으로 기존 규제의 적정성을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검토하게 되어 국민의 규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규제 정비 요청과 의견 제출 시 일정한 요건을 기반으로 평가함으로써 규제 개선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