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 방식이 다양화된다. 고령화와 신종 감염병 출현으로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되자, 출연금 방식 외에 보조금과 융자 지원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의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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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하고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인구의 고령화, 신ㆍ변종 감염병 출현, 의료시스템의 고도화 등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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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의 한정적인 연구개발 지원 예산을 보조 및 융자 지원 방식으로 다양화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기존 출연금 방식을 보완하여 제한된 정부 예산으로 더 많은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사회 영향: 인구 고령화, 신·변종 감염병 출현, 의료시스템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다양한 지원 방식 도입으로 더 많은 연구기관과 기업이 보건의료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