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법원이 소송대리인이 연속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사건에서 의뢰인 본인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소송대리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통지 없이 자동으로 소 취하 간주되는데, 의뢰인이 이를 모른 채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자가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가 자동으로 취하되는 사건도 있었다. 개정안은 법원이 의뢰인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직접 기일 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소송대리인의 부실 직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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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 쪽 당사자가 2회 연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 변론하지 않은 경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 취하(항소심의 경우 항소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와 같은 현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연속으로 불출석한 경우 원고 본인으로서는 이를 알지도 못하고 소 취하 간주되는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인 원고(항소인)을 항소심에서 대리하는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항소 취하 간주되는 피해사례도 발생한 것임
• 효과: 이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불출석한 경우 원고 본인에게 법원이 통지하여 소 취하 간주를 막기 위한 기일지정신청 등의 대응을 원고 본인 스스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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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법원의 통지 업무 증가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소송 절차 관련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를 방지하여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고,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한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