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세 기초자료를 국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세는 정책 평가와 연구를 위해 과세정보를 분석한 통계자료와 기초자료를 국회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통계자료만 제공 가능하고 기초자료 제공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정책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가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거한 기초자료를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 및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일정 조건 하에서 국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최근 통계자료의 국회 제공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규정되었으나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 효과: 지방세 관련 정책 연구ㆍ분석 등을 위하여는 이러한 기초자료의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국회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기초자료를 비식별화하여 제공하는 행정 업무를 추가하므로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기존 통계자료 제공 체계를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확대이므로 추가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국회 등이 지방세 정책 연구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지방세정책의 입법 및 평가 기능이 강화된다.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 정책 투명성과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