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남극 연구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지만, 이를 국회에 알리는 규정이 없어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확정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남극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정책 검토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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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타 계획들과 달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회가 해당 계획들을 확인 및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정부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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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행정 보고 절차 외에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내실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수립 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