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 현행법상 이익공유형 주택은 공공기관에만 되팔 수 있어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이 제약되어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매매나 증여 같은 자유로운 거래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손익정산 기한 도입과 부기등기 의무화로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동시에 전매 제한 규정을 신설해 투기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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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의 한 유형으로 도입되었으며, 주택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일반 공공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 내용: 한편, 정부는 2022년 10월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는데, 50만호 중 25만호는 시세의 70%로 저렴하게 분양하되 공공에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만 수분양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되는 나눔형으로 공급할 계획임
• 효과: 그런데 나눔형은 서울 지역에서는 「주택법」상의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되며, 그 외 지역에서는 현행법 상의 이익공유형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토지임대부 주택이 2023년 12월 「주택법」 개정으로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 것과 달리, 이익공유형 주택은 여전히 공공에만 환매가 가능하여 수분양자가 매매나 증여와 같은 사적 거래를 희망하여도 거래가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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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의 환매 의무를 제거하고, 손익정산시점까지 미처분 주택에 대해서만 공공과의 손익정산을 규정하여 공공재정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분양 50만호 중 25만호의 나눔형 공급 계획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수분양자가 매매, 증여 등 사적 거래를 통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재산권 제약이 완화된다. 동시에 부기등기 의무와 손익정산 규정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