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산종자 관련 범죄 단속을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수산종자산업은 어업의 일종임에도 사법경찰권이 없어 위반 범죄 단속에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물신품종 보호 업무를 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도 관련 범죄 수사 권한이 부족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수산종자의 생산·유통·품종보호 관련 범죄에 대한 조사·단속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수산종자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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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라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내용: 어업감독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업자원보호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및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하는데,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은 어업의 일종임에도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위반 범죄를 단속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한편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등에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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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 소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수산종자 관련 범죄 단속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나 예산 증액 없이 기존 공무원의 권한 확대를 통해 운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수산종자의 생산·유통·품종보호 관련 범죄에 대한 조사·단속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산업 질서를 유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