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골재채취법이 개정되어 모래·자갈 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한 번에 처리하게 된다. 현행법은 예정지 지정과 실제 채취 허가 단계에서 평가를 중복으로 진행해 시간과 비용 낭비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예정지 지정 단계에서 평가를 완료하면 이후 허가 때는 별도 평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심사를 줄이고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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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 있음
• 내용: 이와 달리 골재채취 예정지의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해양이용협의를 거치고 추후 허가를 할 때에는 다시 해양이용평가를 거치게 되어 행정절차의 비효율을 야기할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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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일원화함으로써 중복 평가에 따른 시간과 비용 낭비를 절약한다. 이는 골재채취 사업자의 행정 비용 부담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행정절차의 효율성 제고로 골재채취 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되어 골재 공급 시간이 개선된다. 다만 해양환경 평가의 일원화가 환경 검토의 충실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