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211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지자체의 역량 부족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시도 안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시 중앙정부에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지반침하 신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공공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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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있음
• 내용: 최근 규모가 크거나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반침하(일명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음
• 효과: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크기 360제곱미터, 깊이 20미터 규모의 지반침하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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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하안전관리 자문단 및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의무 설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도입에 대한 국가 지원 요청이 증가하여 공공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사회 영향: 최근 10년간 연평균 211.9건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 체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이 향상되고 불안감이 감소할 것이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반침하 징후 발견 및 신고 체계가 개선되어 사고 대응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