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민만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부모의 본국에 출생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외국인 아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이 4천 명을 넘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도 국내에서 출생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과 의료 등 필수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아동 학대나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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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우리나라는 국적에 대해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부모의 본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임
• 효과: 그런데 대한민국에 부모의 본국 대사관이 없는 경우, 체류자격이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유로 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인인 모가 대한민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혼인외 관계로 또는 혼인관계 종료 후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등 외국인 자녀의 출생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례가 문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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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외국인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으로 인한 행정 처리 비용이 발생하며,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른 추가 행정 인프라 구축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 4,025명이 교육, 의료, 복지 등 필수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기본적 인권 보호가 강화된다. 출생등록 제도 확대로 범죄나 가정폭력에 취약한 미등록 아동의 보호 체계가 구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