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체육 기금 배분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한다. 현행법은 공공체육시설 지원에 5%, 학교체육 지원에 5%, 운동경기단체 지원에 10%를 배분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예산은 법정 비율을 크게 밑돌아왔다. 2025년 기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은 필요 건수의 42.8%만 충당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배분 비율만큼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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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 사업연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5%, 5%, 10%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지원’, ‘학교 체육 활성화 및 학교ㆍ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및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내용: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2014
• 효과: ) 이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재원이었으며, 당시 사업별 배분비율은 공익사업적립금(현 체육ㆍ문화예술 진흥 사업) 7%,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5%, 주최단체 지원 10%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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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행법상 법정 배분비율(5%, 5%, 10%)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이 이보다 낮게 편성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659억원→법정 5% 수준), 체육·문화예술 사업 지원(650억원→법정 5% 수준), 주최단체 지원(1,545억원→법정 10% 수준)의 예산을 법정 비율만큼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정 배분 구조를 정상화한다.
사회 영향: 현재 연평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수요 447건 중 42.8%인 190건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 개선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이 확대되고, 학교 체육 활성화 및 비발행 대상 종목 육성 등 체육 진흥 사업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