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정보통신 침해사고 신고 회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신고된 사고만 조사했으나, 개정안은 의심 정황만으로도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숨기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태료 대신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침해사고 은폐 사례를 막고 더욱 강력한 책임을 물으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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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현행 과태료만으로는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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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신고 불이행 또는 자료 미제출 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어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침해사고 조사 강화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도 예상된다.
사회 영향: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신고 의무화 강화와 적극적 조사권 확대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조기 대응과 투명한 사건 처리가 가능해진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