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화사업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지만, 시행령이 도시계획 변경 시 이를 제외하는 예외를 정하면서 위임범위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특화사업 추진 시 규제 특례 적용 범위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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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시행령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물에 대하여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효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 등에 관한 사항이며, 특례 적용의 예외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시행령에서 특례 적용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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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기존 용도지역 기준의 100분의 1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화사업 관련 건설 투자 활성화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국가 재정 지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개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