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범죄자가 일반인이든 국가 기관이든 동일한 시효 규정을 적용해왔는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자행된 국가폭력 사건들이 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 국가범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없애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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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죄질에 따른 차등 적용보다는 법정형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되,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죄질과 범죄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내용: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독재정권 등을 거치면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행위가 빈번히 자행되었으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해당 범죄에 대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효과: 이와 같이 범죄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사인의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인 행사로 인한 범죄를 국가가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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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으며, 사법부의 공소시효 관련 사건 처리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가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원인 규명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이를 통해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 회복, 그리고 실체적 진실 발견의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