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교통정책의 초점을 인프라 확충에서 국민의 이동권 보장으로 전환하는 '교통기본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교통 격차로 인한 불편이 심화되면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권 진흥 책무를 부여하고, 5년 단위로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해 낙후지역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고, 대중교통과 교통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그동안 교통 관련 계획과 정책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효율적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두는 등 공급자적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심화되는 교통 격차로 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고, 지역내 및 지역간 이동과 접근성 향상을 통한 균형발전의 실현과 교통약자 및 교통 불편지역 주민 등에 대한 보편적 이동권이 진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내용: 이에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교통권) 진흥을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 설정?평가 등을 통해 최저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교통권을 진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
• 효과: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교통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기간교통시설이 유기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동안 분절적으로 수립되어 온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안전, 지속가능 교통 등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게 하는 등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인프라 중심에서 이용자?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통정책과 교통서비스 수준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달성을 위한 교통서비스개선대책 수립·시행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므로,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통 불편지역과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평가함으로써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10년 단위의 국가·지역 교통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통정책이 추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