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철도역의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 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역 구내 일반 구역에만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요구했으나,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서의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 대상과 요건을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철도운영자의 CCTV 설치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철도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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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요건에 ‘범죄 발생’의 우려를 각각 추가하는 한편, 정부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2호, 제39조의3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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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철도운영자의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철도 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부 예산 투입이 필요하게 된다.
사회 영향: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에 CCTV 설치 의무를 추가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철도 이용 시 교통약자의 안전성과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