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신과 육아 관련 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으로 간주해 유급휴가를 제공했으나,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이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제외돼 차별이 발생했다. 또한 임신 초기와 후기의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36주 이후에서 13주 이내·28주 이후로 확대한다. 저출산 기조 속에서 출산과 양육 부담을 경감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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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급휴가 산정 때 불이익을 받고 있음
• 내용: 합계출산율이 2018년 1
• 효과: 0명 아래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원인 중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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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유급휴가 부여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급여 지출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임신 후 13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의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로 유산 위험(초기)과 조산 위험(후기)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 보호를 강화한다. 저출산 추세 속에서 출산·보육 부담 완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