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제공할 때 허가 절차를 단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직접사용채널 콘텐츠만 자동 승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역채널 콘텐츠의 온라인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지역채널 콘텐츠를 직접사용채널에 포함시켜 추가 신고 없이도 인터넷 방송 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 프로그램이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은 시청자에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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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면 신고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상대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유인이 적음
• 효과: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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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역채널 콘텐츠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공급을 명확히 함으로써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유통 범위를 확대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콘텐츠 확보 기회를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의 콘텐츠 거래 규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지역채널을 통한 지역 콘텐츠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더 광범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정보와 콘텐츠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지역 문화 및 정보의 온라인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