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형 재난 현장에서 수습과 조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구조·복구·치료 업무만을 현장대응으로 제한했으나, 지난해 12월 여객기 참사 같은 대형 사고에서는 다양한 수습 및 조사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수습·조사·자원봉사를 현장대응업무에 명시해 이들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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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이하 “심리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주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참사 현장에서 다양한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하는 데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를 명시하여,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심리적 안정 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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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 범위 확대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가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수습, 조사, 자원봉사 참여자들이 법적 근거 하에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트라우마 치료 접근성이 개선된다. 이는 대형참사 대응 과정에서 정신건강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사회적 안전망 확대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