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역 협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울 때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협의회 회의가 제때 열리지 않아 지역 간 공동 개발사업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협의회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필요시 추가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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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접경지역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했으나 그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존재함
• 효과: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한편, 접경지역발전협의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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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연 2회 이상 정기 회의 개최로 행정안전부의 회의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활성화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투입이 체계화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정기적 개최로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의 구조가 제도화되어 지역 간 협력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 의무화로 접경지역 주민의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