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범죄에서 적발된 부당이득을 철저히 회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범죄자들이 적출한 재산을 보유하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범죄자뿐 아니라 그 정을 알고 재산을 받은 제3자까지 몰수 대상에 포함시키고, 취득 경위가 불명확한 고액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한다. 형사재판 확정 전에도 재산 동결을 유지하고, 국가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안은 2010년부터 2021년 사이의 대장동 관련 범죄에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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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이른바 대장동 사업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일반법 체계 하에서 수사ㆍ기소ㆍ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 원의 추징액은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이 새로이 산정한 약 473억 원만 추징이 선고되는 등 범죄수익 환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대상자들이 보유하던 고액 재산에 대한 동결ㆍ보전이 순차적으로 해제되거나 해제 신청 및 현금화 시도가 이어져 부당취득 이익이 최종적으로 범죄자들에게 귀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로 인해 대장동 사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ㆍ민간사업자ㆍ정치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권력형ㆍ조직형 부패범죄에 대하여는 실명, 차명, 공범 및 제3자 명의의 재산까지 포괄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동결ㆍ추징 장치와, 범죄자 외에도 범죄를 알면서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정을 알지 못하고 상속ㆍ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까지 법적 책임을 확장하는 광범위한 동결ㆍ몰수ㆍ추징ㆍ환수와 징벌적 책임 부과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해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정의가 중대하게 훼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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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 원의 추징액 중 실제 환수되지 못한 부분을 회수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 재정 회복에 기여한다. 범죄수익의 광범위한 몰수·추징·환수를 통해 부당취득 이익이 범죄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공자산 손실을 최소화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민간사업자·정치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권력형·조직형 부패범죄에 대해 실명·차명·공범 및 제3자 명의 재산까지 포괄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정의 훼손을 회복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부패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재범을 방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