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장에서 예방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매년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로 신고를 막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위험 상황 시 업무 일시 중단과 휴게시간 확대 조치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못 쓰는 사업장에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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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도 하도록 함
• 효과: 그러나 폭염, 한파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로 인한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작업현장에서는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매년 온열질환,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상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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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업주는 폭염과 한파 예방조치, 업무 일시 중단 또는 휴게시간 확대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비상벨 설치 등 안전시설 구축에 따른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근로자의 응급신고 권리 보장과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해제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생명 보호가 강화된다.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질환, 한랭질환 예방조치 강화로 매년 발생하는 사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