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대차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정보 확인 의무를 강화해 전세 사기를 막기로 했다. 현행법은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집의 확정일자와 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만 설명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중개사가 직접 관련 정보를 확인해 중개 완성 전에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개사가 차임, 보증금, 입주 세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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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부여현황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이와 같이 해당 주택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관련 정보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임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정보를 확인하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하여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부여현황, 차임 및 보증금, 전입세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하고,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할 때 제시해야 하는 근거자료로 확정일자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전세 사기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4항, 제5항 및 제3조의7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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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하며, 공인중개사의 정보 확인 및 제시 의무 강화로 인한 업무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확정일자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정보를 중개 완성 전에 의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