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규모 신축주택의 감정평가액 공개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신축주택 시세를 부풀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건축주가 일정 호수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허가 당국이 이를 기반으로 각 호의 가격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투명한 시장 정보 제공으로 세입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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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축주택 등과 같이 시세파악이 어려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0호 이상의 주택이나 30실(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분양 광고에 분양가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주택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현행법에 30호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적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건축주가 일정 호수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건축물의 각 호별 가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11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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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축주는 30호 미만 소규모 주택 건축 시 감정평가 신청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허가권자는 감정평가 및 가액 공개 업무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소규모 건축 사업의 초기 비용을 증가시킨다.
사회 영향: 30호 미만 주택의 감정가격과 각 호별 가액을 공개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투명한 가격 정보 제공을 통해 전세보증보험 부정 가입을 억제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