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내년 5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이후 발생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청 접수 창구가 사라질 예정이었다. 정부는 피해 신청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점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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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피해자결정신청 건수는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내용: 현행법에는 유효기간 만료일(25년 5월 31일)이후에 피해지원위원회를 존속하여 피해자 결정과 취소 심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이 가능한 조항은 없어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발생될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임
• 효과: 특별법이 만료되어 피해자결정신청이 불가해지면 법에서 정의되는 전세사기피해자 뿐 아닌 통상적 의미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대책들이 일반법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마련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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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운영 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피해자 보상 및 지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유효기간 만료(2025년 5월 31일) 이후에도 피해자 결정 신청을 지속하기 위한 행정 및 재정 소요가 증가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의 만료로 인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여 지속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체계를 유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