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실험동물 관련 법에서 과징금 납부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맞춰 개선된다. 현재는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행정기본법 기준에 따르도록 통일한다. 이를 통해 행정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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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은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사유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보다 협소하게 규정하여,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불명확하므로 과징금 납부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효과: 이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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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실험동물 관련 사업자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행정기본법」 수준으로 완화되어, 사업 여건 악화 시 재정 부담이 경감된다. 다만 국가 과징금 수입의 감소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실험동물 관련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 관련 권리가 강화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이 확보된다. 「행정기본법」과의 기준 통일로 국민의 권리보호가 강화되며 행정 처분의 형평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