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이 행정기본법과의 규정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다. 국민 중심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맞춰 과징금 납부 연기,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 등 중복 규정을 정리한다. 개별 법률과 행정기본법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해 국민들이 행정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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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6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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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 삭제 및 적용관계 명확화를 통해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관련 행정절차에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분할 납부 및 이행강제금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통일함으로써 국민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