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킹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사에 긴급 보호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SK텔레콤 해킹 당시 유심 보호 서비스 제공 지시가 법상 금지행위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생긴 만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부 장관이 필요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통신사가 이러한 명령을 따르기 위해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해도 법 위반이 아님을 명시해 긴급상황에서의 소비자 보호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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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텔레콤 해킹사고 발생 시, 국회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이 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로 해석함에 따라 긴급한 이용자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됨
• 내용: 나아가 향후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러한 명령 이행을 위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긴급상황에서의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0, 제97조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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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긴급 보호조치 이행 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유심보호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사업자의 직접적인 경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긴급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를 강화한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