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의료기관과 약국이 폐업할 때 남겨진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폐업한 의료기관에 남겨진 마약류가 지난해 기준 약 108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은 폐업 시 마약류 보유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지 않아 처리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폐업 신고 시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다른 기관에서 인수하지 않을 경우 폐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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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폐업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폐업 후 남은 마약류는 2023년 기준 약 108만개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함
• 내용: 이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폐업한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히 폐기할 필요가 있음
• 효과: 그런데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부과할 뿐, 폐업 등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고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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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폐업 의료기관과 약국의 마약류 폐기 처리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허가권자의 감시 및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부 재정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2023년 기준 약 108만개에 달하는 폐업 의료기관의 미관리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불법 유통 및 오용 방지에 기여하고, 국민 보건 안전을 강화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0-26T17:12:34총 298명
255
찬성
86%
1
반대
0%
2
기권
1%
40
불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