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이 건축물 규모에서 기계설비의 종류와 관리 난이도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행법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해 대형 축사처럼 기계설비가 많지 않은 농가까지 과도한 유지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크기뿐 아니라 설비의 복잡도와 관리 규모를 함께 평가해 선임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 등의 경영 부담을 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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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선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음
• 내용: 그런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대형 축사처럼 규모는 크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비치된 건축물까지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불합리한 선임기준으로 축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유지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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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축산농가 등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으로 인한 과도한 유지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를 선임 기준에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사회 영향: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지만 기계설비가 소량인 건축물의 관리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축산농가 등 영세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감소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