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내란과 외환죄 등 중대 범죄 수사를 군사경찰에게 모두 넘기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이들 범죄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해왔지만, 내란 관련자가 포함된 조직이 같은 범죄를 수사한다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헌법존중 정부혁신팀 구성원 중 많은 수가 군사경찰이지만 수사권이 없어 실제 수사가 불가능했던 상황도 개선된다. 이번 개정으로 군사경찰의 수사권 확대를 통해 군 내 내란과 외환 범죄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정상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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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관할권이 군사경찰에 있지만, 내란ㆍ외환ㆍ간첩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할권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분석실의 구성원 중 다수가 군사경찰로서 내란ㆍ외환 등에 대한 수사권 없어 물리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 효과: 이에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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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군사경찰에 내란·외환 수사권을 부여하는 조직 권한 조정으로, 별도의 예산 증액이나 신규 산업 창출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기존 군사경찰 조직 내에서 수사권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부담 증가는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군 내 내란·외환 사건의 수사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내 정상화와 법치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군사경찰의 수사권 확대로 관련 사건의 적절한 수사 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1-29T14:19:38총 295명
166
찬성
56%
46
반대
16%
27
기권
9%
56
불참
19%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