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공사 조종사와 관제사의 건강 상태를 더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관 정보 조회 권한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신청자의 자기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질병 은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병력 정보를 보유한 의료기관에 직접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항공안전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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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운항승무원 및 항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항공전문의사에게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며,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령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수검자의 병력(病歷)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기준 해당 여부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현재는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시 수검자의 자체문진표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임
• 효과: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 대상자의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 및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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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항공신체검사증명 대상자의 개인정보 조회 체계 구축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기존 자체문진표 기반 확인 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산업 비용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항공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함으로써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탑승객의 안전을 보호한다. 다만 운항승무원 및 항공관제업무 종사자의 개인정보 조회 범위가 확대되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