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이 추진된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불법 주차와 안전사고가 늘어나자,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통일된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지자체의 주차 허용 조례 제정, 공영 대여사업 운영, 안전 기준 설정과 위반자 제재, 학교 안전교육 강화 등이 담겼다. 대여사업자는 시도에 등록하고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정부는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이미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 정비 및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본격적으로 꾀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제도가 미비하여 불법 주차 등 무질서한 이용과 관련 사업의 난립으로 안전사고와 국민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충전소·수리센터 설치,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 인프라 구축에 공공재정이 투입되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 및 관리 체계 구축으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국토교통부의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및 통계 작성·공표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비가 소요된다.
사회 영향: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 관리 기준 마련으로 불법 주차 등 무질서한 이용을 규제하고 안전사고를 감소시킨다. 초·중·고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