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토지이용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국가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지역의 지리, 경제, 사회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지방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 국토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내용: 이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지 않으며, 지방 협의체 참여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의 추천인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의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이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를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