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철도운영자가 안전투자 계획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철도차량 교체나 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 예산을 매년 공개하도록 규정했으나 위반 시 처벌 근거가 없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항공안전법처럼 공시 불이행이나 허위 공시에 대한 과태료 제도를 도입하고, 공개된 자료를 통해 철도운영자의 투자 실적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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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 내용: 그러나 철도안전투자의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참고로, 「항공안전법」의 경우 항공사업자가 안전투자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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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철도운영자는 안전투자 공시 미이행 또는 거짓 공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공시 이행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재정 영향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철도안전투자 공시 강화로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 평가가 가능해져 철도 안전성 관리가 개선된다. 이는 철도 이용객의 안전 보장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