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고, 달성한 업체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채용시험 가점 부여와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으로 제대군인 취업을 지원해왔으나, 기업들의 실질적 이행 유도가 부족했다. 새 법안은 채용 의무 미달 현황 공표, 업무 평가 반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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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채용비율 준수와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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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에 고용장labour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정부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또한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채용비율 미달 시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고용장려금과 공표 제도를 통해 채용의무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제대군인 고용 문화를 개선한다.